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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넘기면 보증 책임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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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씨는 수개월 전 급전이 필요해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사채업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 대출을 받지 않고 돌아 왔다. 그런데 며칠 후 캐피털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사채업자의 말에 속아서 대출은 받지 않았지만 보증을 해주었다고 답변했다. 그 후 사채업자가 잠적하고 대출금을 연체하자 캐피털회사는 C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해오기 시작했다. C씨는 캐피털회사를 방문, 전화로 보증 승낙은 했지만 자서 날인 등의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A. 캐피털회사는 2000년 11월 C씨를 보증인으로 하고 차주 K씨 명의로 1천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했다. 대출취급시 C씨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았고, 할부금융약정서에 C씨의 인감을 날인받은 후 할부금융 대출을 해 주었다. 캐피털회사는 할부금융 신청서를 접수하고 차주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서류심사를 한 후 2000년 11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의사를 확인하였고, C씨도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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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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