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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창업]미국서 연수 후 취업가능한 J-1 프로그램 활용하라  

1천개 기관이 J-1 교환비자 발급 보증…돈 벌면서 일정기간 미국 체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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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R 호텔에 근무하는 이미연씨(26세)가 이민을 가기 위해 상담하러 왔다. 이씨는 대학에서 호텔 관련 분야를 전공했으므로 캐나다나 미국 등지에 취업을 통한 이민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다. 캐나다 내의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의를 받으면 독립 이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고용제의가 아닌 캐나다 내에서 적합한 취업 인력이 없다는 캐나다 노동성으로부터의 확인(Validation)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씨의 호텔관련 경력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취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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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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