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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 가압류 처분은 은행의 재량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Q. C씨는 2000년 초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은행에서 1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 주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초, 은행으로부터 친구가 대출금을 연체 중에 있다며 대신 상환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넣겠다는 상환독촉장과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은행은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있음에도 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압류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만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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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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