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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은 소송보다 대화로 해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하면 증여세·과징금 내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S&I클럽 세무컨설턴트
사업을 하는 믿어유씨는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생 정말로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로씨로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이 압류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실권리자임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없으며 잘못하면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답변만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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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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