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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근저당권 투자,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으뜸’  

경매 직전 근저당권 할인매입 후 물건 좋으면 경매로 낙찰받을 수도 있어  

사진 지정훈 ihpapa@econopia.com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기봉씨(48)는 부실채권 근저당을 할인매입해서 4천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박씨의 매입·매각절차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박씨가 매입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경매에 진행되기 직전에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할인매입한 것.



박씨가 매입한 근저당 채권은 고양시 가좌동에 있는 2백80평의 전(田)에 설정된 것으로 채권최고액은 1억3천만원으로 할인매입가는 6천만원선. 채권 배당액은 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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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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