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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대출이자, 환급 불가능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Q. C씨는 1996년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다 최근 상환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자율이 낮은 일반대출로 대출해 주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신탁대출로 취급,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왔으므로 이미 납입한 대출이자 초과분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A. 1996년 11월 C씨는 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천만원의 신탁대출을 받았다. 은행은 C씨와 대출과목·금리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대출약정을 했고, 보증기금에 제출한 신용보증추천서의 대출과목에 (신탁)보증대출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은행은 자금상황이 일반 자금대출보다 한도 여유가 있는 신탁대출로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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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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