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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대출연장, 보증인 책임 없어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Q. A씨는 지난 1997년 4월, 친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자동대출(한도 1천만원)을 받을 때 보증을 선 후, 당초의 대출기간(1년)인 98년 4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0월 은행으로부터 9백만원이 연체중이라는 상환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상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A씨가 97년 4월 친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 1천만원)을 받을 때 연대보증 했으나, 기한이 도래한 98년 4월 이후 기한연장서류에 자서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은행은 A씨의 동의 없이 차주로부터만 기한연장서류에 자서날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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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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