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은행 대출 때, 중도상환수수료 따져라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Q. C씨는 2001년 5월께 A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려주고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 준다고 해 B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A은행에서 받아 상환하였다. 그 후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A은행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높은 대출금리를 제시하자, B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A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32억원을 전액 상환했다.



그런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자 A은행은 대출 취급시 면제한 근저당권 설정비 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C씨는 대출취급 당시 A은행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