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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 보증은 빚 모두 갚아야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Q. P씨는 1996년께 은행에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포괄근:어느 은행에서 현재 및 장래에 갑이 받은 대출 및 보증 등에 대해 설정한도까지 책임을 지겠다며 부동산 등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함)로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은행은 P씨가 친구에게 제공한 보증채무를 사유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보증채무는 1997년 11월경 은행이 차주 김○○에게 4천만원을 대출할 때, P씨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은행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한 것이다. 이 보증은 P씨 명의의 대출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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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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