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정부지원 운전자금, 은행측 지급 의무 없다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Q. S산업㈜는 관할 도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1억원(시설자금 8억원·운전자금 3억원)을 지원받기로 해 B건설㈜와 5억2천8백만원에 식품공장을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B건설은 지난 2000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001년 1월에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S산업㈜는 2000년 7월 관할 도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자금지원 승인을 받았으나 기간 내 식품공장을 준공하지 못해 기간 경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법인명을 K식품㈜로 변경해 관할 도청으로부터 11억원의 자금지원 승인을 받았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