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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가계수표 위변조 판별 책임 없다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Q:대형 서점을 경영하고 있는 B씨에게 2000년 11월2일 한 고객이 찾아와서 가계수표를 제시하며 5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구입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그 가계수표를 서점 근처의 거래은행에 입금할 것을 요청한 후 전화로 그 수표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입금증 사본을 지참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했다.



그런데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그 가계수표는 위·변조된 것이라 부도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B씨는 가계수표의 발행인 이름이 화공약품으로 지워져 변조되어 있고, 일반 횡선수표인데도 은행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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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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