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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창업]6개월 불법체류, 3년간 美 입국 금지  

취업비자 소지자 해고시…새 직장 얻거나 방문비자로 변경해야 

외부기고자 홍영규 미국 변호사·아폴로 해외이주공사 대표
사례

[실리콘 밸리의 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미선씨(27)는 고등학교 때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중부의 명문인 미시건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고 1년 전에 이 회사에 취업비자를 받고 취직해 일하고 있다. 김 씨는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입국을 하였지만 이 회사에 취업하면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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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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