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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창업]캐나다는 이중 국적 허용국 

캐나다 이민 후 미국 국적 취득 방법…H1B신분으로 미국 취업하면 이중 국적 가능  

외부기고자 홍영규 미국변호사·아폴로해외이주 대표
사례



[김정일씨(43세)는 4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현재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는 LA에 있는 항공기 음식 납품을 담당하는 한국계 회사로부터 관리자직을 제의받고 미국으로 이주키고 결심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국내의 증권회사에서 투자분석 관련 일을 하다 캐나다에 독립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뱅쿠버로 이주해, 뱅쿠버에 있는 UCB(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MBA학위를 취득했다. 김씨는 미국에 어떠한 신분으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미국 영주권은 어떻게 취득할 수가 있는가를 상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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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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