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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단]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국인 지분 소유 '逆차별' 줄어 들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기회 더 줘야 

외부기고자 최희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숱한 논의 끝에 은행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분은 은행의 보유한도 제한이라고 하겠다. 기존에는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해 왔으나 이번에 10%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우선 은행소유에 관한 내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시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 동안 동일 내국인의 은행주 보유한도는 4%에 묶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신고나 승인 절차만 거치면 은행 주식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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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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