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父子之間이라도 토지 무상사용하면 세금내야 

무상사용시 5년 단위 과세…사용 전 소득세 신고하는 게 유리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 클럽 세무컨설턴트
나부자씨는 땅에 대한 집착이 남달라 젊어서부터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땅을 사모은 덕분에 중년 이후에는 소위 땅부자란 소리를 들으면서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에 장남인 나도야씨가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개업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마땅한 병원용 건물을 임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상의하기를 나부자씨의 강남에 있는 나대지 위에 아들이 병원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신축비는 나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