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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지키려면 ‘전입신고’부터 해야 

소액임차인은 경매낙찰액의 2분의 1만 우선변제…세대수가 많은 주택은 임차피해야 

외부기고자 고준석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부동산팀장
H씨는 작년 11월에 신림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천5백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를 들어갔다가 월세보증금 일부를 날리게 되었다. H씨가 월세로 들어간 다가구주택은 총 11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임대주택이었다.



물론 월세를 계약하기 전에 K은행에 1억원의 근저당이 2001년 4월12일자에 설정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지만 매매시세가 3억5천만원이나 나가고, 월세보증금이 1천5백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보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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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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