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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험 가입한 중개업소와 거래해야 

법정 수수료 넘는 중개 수수료, 소보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외부기고자 고준석 신한은행 PB센터 부동산팀장
얼마 전 L씨는 강남에 2억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한 중개업소로부터 법정수수료보다 무려 46만원이 많은 금액을 요구 받았다. 그래서 결국 L씨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두 군데나 옮겨 다닌 끝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L씨가 중개업소를 옮겨 다닌 이유는 좋은 아파트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턱없이 비싼 중개 수수료 때문에 법정수수료만 정확히 받는 중개업소을 찾아 다녔기 때문이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원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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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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