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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6천만원 세금 더 낸 사연 

 

외부기고자 류우홍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15년 동안 건물 임대업을 해오던 부동삼씨는 자신의 임대건물가격이 오르자 이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난데없이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약 6천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송달됐다. 왜 세금이 나왔을까?



우리나라는 모든 재화(가전제품 같은 것)와 용역(비행기 탑승 같은 것)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특별히 정책에 의한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주택이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라고 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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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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