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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도입되면...]준법·윤리 규정 마련해야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은 소 제기 요건과 원고비용 부담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래 기업 건전경영과 대주주의 법적 책임에 대한 가장 큰 충격파가 될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탓에 전경련 등 재계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도로도 충분하다며 이 제도에 대한 도입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부규제 때문에 못살겠다는 일부 재벌기업들은 정부에 ‘본때’를 보이기 위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자는 ‘코미디성’ 엄포를 내놓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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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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