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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 경품 탈 때 낸 세금 綜所稅 신고 때 돌려받아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한경품(가명)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지만 매월 수입이 짭짤하다. 틈만 나면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응모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품을 받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동네 주유소의 경품 행사에 당첨돼 자동차를 받게 됐다. 그런데 당첨의 기쁨도 잠시, 2백20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방송국이나 잡지사로부터 타는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이란 봉급생활자나 사업주처럼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내지 일년에 몇 번 정도 발생하는 것 중 부동산 등의 재산 관련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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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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