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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허위신고 추징 시효는 7년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정직해씨는 지난해 말 7년간 살아왔던 강북 상가주택을 팔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강북의 상가주택은 부동산값이 올라 11억원이 돼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1세대 1주택이지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따라 거래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5억8천만원으로 해 등기이전했다. 정씨는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 양도이므로 비과세라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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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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