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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강좌]稅테크 “미리 내고 덜 낸다” 

[이코노미스트-신한은행 PB센터 공동기획]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소멸시효는 5년 

외부기고자 김봉기 신한은행 PB센터 세무사 pbtax@shinhan.com
일러스트:김회룡세금에 관한 한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중견기업 임원인 H씨는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인즉, 본인 소유의 작은 상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대돼 있으니 빨리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과 과거 몇 년치의 사업실적을 기재해 세무서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월세로 받는 금액이 보잘것없어도 임대를 주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왜 과거 몇 년치의 사업실적을 보내 달라는 것일까? 과거의 세금까지 이제 와서 걷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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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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