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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본 ‘이 주의 경제’ …삼성 봐주기 논쟁‘금산법’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pin21@joongang.co.kr
“금산법에 대한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후 ‘금산법’이 정·재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산법이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1997년 3월 제정됐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여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해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돈이 많이 몰리는 금융회사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자는 취지다. 특히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금산법 제24조다. 이 조항은 금융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자 할 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삼성은 현재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7.23%를 갖고 있고, 삼성카드도 삼성에버랜드 지분의 25.6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여당·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전자가 금산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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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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