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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원리 잣대로 보자① - ‘택지 조성 원가 공개’토지공사에 공개요구‘시장원리 부합’ 

상품 가격은 제조원가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태윤 pin21@joongang.co.kr
분양가 원가 공개를 놓고 이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아래쪽)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공기업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11월 3일)이 나왔다. 당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공공택지 조성 원가 공개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정부 기관(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사업이므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백번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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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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