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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자유, 고용 보장 양립 못해” 

비정규직보호법 손보나
당장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주력…7월 ‘허점 많은 법’ 확대 늦추자는 의견도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노동 유연성이 보장됩니까? 해고의 자유와 고용의 보장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니까, 쉽게 풀 수 없겠죠? 인수위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정규직보호법은 당장 손은 대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른 시기에 어떤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오래갈 겁니다.”



한나라당 캠프에 노동정책 자문을 했던 핵심 관계자의 얘기다.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보호법은 2006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돌아오는 7월에는 법 적용이 확대된다. 골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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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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