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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정하고 법원 들어가야 

초보자도 따라 하는 투자법
현장조사로 시세 파악 … 입찰서류에 줄 긋고 정정하면 무효 처리
경매로 내 집 장만하기 ① 

강은 지지옥션 팀장·ekang@ggi.co.kr
경기침체가 부동산 경매시장에도 한파를 몰고 왔다. 경매 물건은 늘어나는데 낙찰 건수는 미미하다. 가격은 점점 떨어져 첫 입찰가격이 감정가의 50%대인 ‘반값 경매’까지 등장했다. 물량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내년 초 본격적으로 경매에 투자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초보자도 알 수 있도록 경매 투자 과정을 자세히 알아봤다. 내 집 마련, 임대수익을 위한 유망 경매 물건과 경매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전략도 소개한다.
1단계 물건 고르기



경매에서 입찰물건을 선정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어떤 물건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달에 전국적으로 경매되는 물건은 3만 건 정도다. 서울의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를 비롯해 지방까지 55개 법원과 지원이 있고, 경매는 ‘계’별로 진행되는데 390개의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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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호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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