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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바람 피운 이혼녀 혼인예물 소유권은?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혼인관계 지속 후 파탄 나면 돌려줄 필요 없어 

변진장 변호사
독일에서 유학 중인 갑남이 을녀와 약혼한 후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을녀는 남편에게 받은 혼인예물을 시부모에게 맡기고 독일로 떠났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동거하다가 갑남의 학업 문제로 잠시 떨어져 살게 됐다. 그사이 을녀는 어학원에서 만난 프랑스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국내로 돌아온 갑남이 을녀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이혼청구를 해서 승소했다. 그 후 을녀가 갑남의 부모를 상대로 혼인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을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물을 받은 사람이 애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면 신의칙에 비추어 예물을 반환해 줘야 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그 후에 어떤 원인으로 혼인이 깨졌다 하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의무는 없어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을녀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혼인예물의 소유권은 을녀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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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호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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