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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상가는 매입 2년 후 물려줘라 

취득 후 2년 미만 상가는 취득 당시 매매가액으로 증여세 내야 

홍경호 미래에셋증권 세무사
부동산 부자인 김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 중 한 채를 골라 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이다. 김씨가 선택한 상가는 1년6개월 전 20억원을 주고 산 것으로 현재 세법상 기준시가는 10억원이다. 알짜배기 땅에 수익성도 좋아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현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신고를 하면 증여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연 김씨는 2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증여하면서 기준시가인 10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란 일반적으로 제3자 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증여세 신고일 후는 제외) 중 그 재산의 매매나 감정평가, 수용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된다. 하지만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 증여재산의 매매나 감정평가 또는 수용이 없었다면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차선책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상가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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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호 (20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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