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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호적부 사망날짜 뒤집을 수 없다면…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명백한 증거 없으면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두 아들(장남인 아버지와 차남인 삼촌)을 남기고 사망했다. 호적부상 할아버지의 사망일은 1972년 2월 10일이고, 장남인 아버지가 1972년 2월 17일에 사망신고를 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수원에 임야 5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임야의 등기부 기재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1972년 2월 5일(호적부상 사망하기 5일 전) 아버지에게 매매했고 이를 원인으로 1972년 2월 7일(호적부상 사망하기 3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돼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다. 2009년 3월 2일 아버지가 상속인으로 처인 어머니와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처인 어머니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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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호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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