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aw] 형사처벌 받았다고 당연퇴직해선 곤란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업무 내용, 기업의 명예 실추 여부 등 따져야 

A대학의 김 교수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소지하고 있던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생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했다. 결국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A학교법인은 김 교수에게 당연퇴직 처분을 내렸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김 교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한 법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11호 (2011.11.0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