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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뽀뽀나 한번 할래”는 징계 해고감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직장 성희롱 따른 해고는 정당 

김모씨는 모 카드회사의 지점장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했다. 휴가를 가는 여직원에게 잘 다녀 오라면서 껴안거나 실적이 좋은 여직원에게 “열심히 했어, 뽀뽀” 하면서 얼굴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도 했다. 술에 취해 “오빠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나 안 보고 싶냐? 집에 아무도 없는데 놀러 오라”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가 부임하던 당시 그 지점은 영업실적이 저조했지만 6개월 후에는 전국 1위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 지점의 모든 직원이 식당에서 최우수지점 선정 축하 회식을 했다. 술자리에서 그는 갑자기 여직원을 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거나 여직원들을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술을 먹도록 권유했다. 옆자리에 앉아 귀엣말을 하면서 귀에 입을 맞추거나 자리를 옮기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동도 했다. 한입 먼저 먹은 상추쌈을 먹도록 하거나 여러 명의 여직원을 차례로 껴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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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호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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