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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자녀 위한 노력 없으면 면접교섭권 제한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이혼 후 자녀 만날 권리 있지만 자녀 복리 중시해야 

한달 만에 이혼했다. 생부는 아들을 데리고 재혼했고, 아들은 현재 9살이 됐다. 아들은 현재 자신을 키우고 있는 계모를 생모로 알고 있다. 요즘 들어 갑자기 생모가 아들을 자꾸 만나려고 한다. 생부는 아들에게 정신적 혼란이 생길까 우려해 법원에 생모가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생모가 아들을 만나는 걸 금지할 사유는 없지만 아들의 연령, 현재의 양육관계, 부모의 감정상태,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아들이 중학생이 되는 13세 이후부터 월 1회씩 만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아들의 나이가 어리고 생모와 이별한 이후 오랜 기간 생모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계모를 생모로 알고 생활해 왔다면 아들이 성장해서 분별력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혼 급증으로 면접교섭권 논란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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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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