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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본인 정보 관리소홀 인출피해 은행 책임 없어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끝)…금융회사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명확해야 배상 

김갑남은 이을녀가 B은행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갑남은 박을녀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비롯한 보안사항을 알아냈다. 그리곤 이을녀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갈 목적으로 우선 박병남의 주민등록증을 훔쳤다. 김갑남은 박병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A은행을 찾아가 박병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박병남인 것처럼 행세했다. 은행 창구에서 박병남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요구했고, 담당 직원은 그가 박병남이라고 믿고 박병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줬다.



김갑남은 B은행의 텔레뱅킹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이미 알고 있던 이을녀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박을녀의 B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2억원을 박병남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했다. 김갑남은 2억원 모두를 현금으로 인출해 갔다. 피해를 입은 이을녀가 A은행을 상대로 2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A은행이 박병남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김갑남에게 박병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준 과실로 자신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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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호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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