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Retirement] 소득 공백 크레바스
연금저축으로 넘어라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적극적으로 재취업 

김진웅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차장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은퇴한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거치게 된다. 이른바 소득 공백의 크레바스 구간이다. 현재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령은 55세 전후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13년부터 61~65세 이후가 된다. 적게는 6년에서 10년까지 소득의 공백 기간이 생긴다. 이런 크레바스 구간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우선 추천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이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기간을 55~65세까지 10년간으로 설정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의 공백 기간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국민연금처럼 수령금액에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막연히 현재가치 수준으로 예상되는 연금수령 금액을 생각하다가는 수령 시점에서 받는 연금의 실제 가치에 실망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령시점까지의 예상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혹시 현재 가입돼 있는 연금저축의 수령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보통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연금수령 기간을 자신의 여건에 맞춰 변경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썼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금=노후자금’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 급여생활을 시작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퇴직시점까지 꾸준히 관리해 준다면 퇴직금은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중도 퇴직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용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퇴직연금은 급여가 올라감에 따라 연금재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저축처럼 실질가치를 보장받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31호 (2012.04.02)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