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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Tech - 취업·승진 때 금리 인하 요구하라 

 

남승률 이코노미스트 기자
금융당국 은행·카드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추진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은행연합회는 11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금리 인하 요구권과 금리 공시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유명무실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이 7월에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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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호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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