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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절세 전략 4 - 배당주로 차익에 절세 혜택까지 노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유리 퇴직연금 DC·IRP 불입 혜택도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

201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원안 그대로 확정된 법안이 있는가 하면, 상속증여세법처럼 통째로 빠진 법안도 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차등배당 증여세 과세 등 굵직한 내용은 결국 부결됐다. 2015년 개정 세법 가운데 꼭 챙겨야 할 5개의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배당주 투자 활용= 배당과세가 부담스러워 연말 배당기준일 이전에 매도했다가 다시 사지 않아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상장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낮아졌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산가에게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되면 단순히 세율 차이에서의 이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되므로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단,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시장 대비 고배당주)이면서 총 배당금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인 주식,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시장대비 저배당주)이지만 총 배당금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가 넘는 주식으로 제한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된다.

2 퇴직 앞둔 임원은 연봉제로 전환하고, 성과급은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도 대폭 바뀐다. 40%의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공제(100~35%)하는 체계로 바뀐다. 퇴직금이 1억4000만원 이상인 퇴직자부터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행히도 개정법이 2016년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퇴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이라면 올해 연봉제로 전환해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고액 연봉자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다. 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된 것. 성과급은 원래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들은 성과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성과급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수령 시기를 퇴직 이후로 이연하면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는 규정이 생겼다. 근로소득세 세율은 최고 38%,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최고 18% 정도이므로 절세 규모가 크다. 다만, 회사가 직접 퇴직급여를 적립해주고, 퇴직연금 DC규약에 명시돼 있어야 하는 등의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3 연금계좌 700만원 꽉 채워 연말정산에 활용=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에 불입하면 혜택을 더 많이 준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DC 추가 불입 포함)에 돈을 적립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DC(근로자불입분)나 IRP에 불입할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추가로 300만원 더 해준다.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700만원의 13.2%인 92만4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4 수익률 높은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용= 해외펀드나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 보자. 만 61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생계형 비과세 저축계좌를 쓰고 있는 경우 한도를 늘려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9.5%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분, 3000만원 한도)과 5000만원 비과세 저축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 소득세율 35~38%(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고소득자라면 종전 두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그 이하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1271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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