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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불법사금융에 당하는 서민들의 안전한 선택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출자의 신용과는 무관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대부업체들의 묻지마 금리 영업을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에게는 암행감찰을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특별대책을 시행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에도 불법사금융은 음성화되고 있고 연마다 1만여건이 넘는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정이자율인 연 34.9%를 위반하는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수도권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전국 대부업체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점검과정 중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의 신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차등금리 적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요즘 대부중개를 하지도 않으면서 저금리 전환 등의 이유로 수수료만 챙기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불법중개수수료 관련 신고가 많은 업체의 명단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한 자금이 필요한 국민들이 늘게 되어 특히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실제로 불법 사금융 덫에 걸리기 쉬워 이 같은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사금융과 다르게 정부에서는 이미 급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와 낮은 자격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햇살론이라는 서민지원경제상품을 지원해주고 있다.

햇살론이란 대부업 등에서 연 30%대의 높은 이율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저수입, 저신용 서민들에게 연 10%대의 저금리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다. 사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자에 다시 고통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는데 이러한 저신용자에 딱 맞는 상품인 것이다.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소득자 자영업자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3개월 이상 일을 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햇살론은 고이율의 상품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받게 된다면 연 30%에서 연 10%대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정식 시행기관에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NH농협저축은행 공식판매법인 우리파이낸스 홈페이지 (http://nh-sunloan.com) 를 통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길 권장한다.

서민가계의 파탄을 불러오는 불법적인 금융거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은 지금과 같은 불법사금융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햇살론과 같은 안전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정부에서는 많이 내놓아야 할 것이고 국민들 또한 이처럼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1282호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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