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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 개정안 활용한 세테크 전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하면 기존 상품보다 세금 덜 내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지키면 소득공제 늘어 ... 중소기업은 고용 늘려야 유리 


▎일러스트:중앙포토
2016년 세법 개정안에는 중·저소득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재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이 많다.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하면 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 등 12개 세금 제도를 변경하는 ‘2016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세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줄이는 등 바뀐 내용이 적지 않다. 가계·기업이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활용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부모와 10년 동거하면 집 상속세 0원


우선 월급쟁이에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핵심이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덕을 보려면 아래 세 가지 중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먼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라면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게 좋다. ISA는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금융 상품이다. 계좌를 통합 운영한 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이다. 애초 정부안은 200만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한도가 확대됐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할 경우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납입 최대 금액인 2000만원(월 167만원)을 5년간 꾸준히 넣으면 수익률을 연 4%로 가정할 경우 108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기존 은행 적금에 투자했다면 수익의 15.4%(지방소득세 포함)인 16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하면 비과세 한도(250만원)를 제외한 837만원에 대해 분리과세 9.9%가 적용된다. 세금으로 83만원만 내면 된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보다 세금을 84만원을 덜 내게 된다.

사회·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도 늘어난다. 기부금 공제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이후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민간부문의 기부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올렸다.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기존의 세금 공제액은 300만원(2000만원X0.15)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만원(2000만원X0.3)으로 두 배가 된다.

바뀐 상속·증여세법 꼼꼼히 살펴야


직장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도 ‘황금 비율’을 지켜야 한다. 우선 바뀌는 제도부터 살펴보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하면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전년도 사용액의 50% 초과 금액에 대해 종전 3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20%포인트 상승한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16년 말까지 15%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황금비율일까.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일단 연봉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유리하다. 1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소비는 체크카드가 좋다. 전년도 사용액의 50% 초과 됐다면 체크카드 공제율(5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세 배가 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하면 최대 소득공제 금액인 500만원(1000만원×50%) 한도를 채우게 된다.

바뀐 상속·증여세법도 꼼꼼히 봐야 한다. 내년부터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 등 인적 공제액이 1인당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10년간 아들이 부모에게 준 돈이 3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물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낸다.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간 증여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됐다. 미성년자에게 상속할 때는 잔여연수로 상속재산을 나눠 계산하는데 지금까지는 연 500만원까지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기준연령은 기존 20세에서 19세다. 그러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동거하고 있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내년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이하 ‘동거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확대된다. 만약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자녀는 우선 일괄 상속공제(5억원)를 받게 된다. 여기에 동거주택 공제 규정에 따라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던 집 한 채를 상속받을 때 5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80%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집값의 40%인 4억원(10억원X40%)을 합쳐 9억원을 공제받고 1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일한 경우 해당 자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해야 한다. 동거 기간 계산에 미성년 시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자녀와 부모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는 상속 받을 당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안쓰면 혜택 줄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달갑지 만은 않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져서다. 그럼에도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일까. 먼저 청년 고용을 늘리면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중소·중견기업에 5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은 200만원이다. 단,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가 지난해 보다 늘었을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해준다. 세액 공제 후 2년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고용을 확대해야 세제 혜택이 유리하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인력을 1명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를 1000만원씩 세액 공제받고 있다. 마이스터고·특성화 졸업생은 1명당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은 1명당 1500만원씩 감면을 받는다. 고용 관련 세액감면 한도는 투자금액의 20%다. 가령 1억원을 투자한 기업의 감면한도는 2000만원으로 2명까지만 인당 10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한도를 최대 40%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4명까지 고용했을 경우도 혜택이 가능하다.

기업에서 업무용 차량을 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정확히 작성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내년부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운행기록을 입증하면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3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업무용으로 50% 사용한 것을 입증하면 1500만원만 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 공제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8000만원짜리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차량 내구연한인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경비처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전액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매년 800만원씩 10년이 걸린다. 그러나 연간 차량 감가 상각비와 운영비 등을 합해 총 800만원 이하면 운행일지와 같은 업무용 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ins.com

1315호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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