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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8월 1일부터 주식·외환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개장 시간(오전 9시)은 변함이 없고 장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달라진다.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주식 파생상품 대상도 늘어난다. 파생상품 가운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만 양도세가 부과됐는데 7월 이후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을 팔 때도 5%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7월부터 안경점, 가구점, 의료기기 판매점, 건설자재 소매점, 전기·조명장치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건당 10만원이 넘으면 고객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은 병원·유흥주점·교습학원 등 47개에서 52개로 늘어난다.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상품을 만들려고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부가세가 붙는데 수출 매출 비중이 30% 넘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1년 늦게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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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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