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비대한 ‘접대경제’의 정상화 기대 

 

타마키 타다시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니혼게이자이신문 서울지국장)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한국의 소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적용 대상이 400만 명이니, 충격이 적진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과도한 접대와 청탁이 문제였던 시기가 있다. 1980~90년대 거품 경제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이다. 기업의 호실적과 주식·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돈이 넘쳤다. 기업의 접대비도 급증했다.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 간부로부터 고액 접대를 수없이 받았다. 고급 클럽과 요정,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초호화 골프…. 기업의 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비싸고 호화로울수록 ‘좋은 대접’라는 나쁜 인식도 있었다. ‘도쿄의 물가는 세계 제일’이라는 말도 이 때쯤부터 들렸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버블 경제는 붕괴했고, 이런 모습은 사라졌다. 실적이 급강하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접대비부터 삭감했다. 그러자 접대하기가 까다로워졌다. 과거와 달리 육하원칙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상부의 결제도 받아야 했다. 원칙적으로 지인·가족에게는 쓸 수 없었다. ‘갑’ 역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접대를 받을 수 없다. 공무원들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접대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접대 골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청렴한 공직 사회가 형성됐고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잡았다. 지금 대부분의 일본인은 더치페이를 선호한다. 기자와 거물 정치인이 함께 식사를 해도 1엔 단위까지 나눠 각자 계산한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계산이 더욱 편리해졌다.

물론 클럽과 요정·골프장 등이 적지 않게 도산하고, 백화점 매출이 쪼그라드는 등 고통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민관유착, 과도한 접대 등이 사라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난제에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버블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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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호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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