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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체크할 만한 2016 개정 세법] 비사업용토지 내년 이후에 팔아야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고객서비스팀 세무사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토지의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이 확정되고 시행령은 그 다음 해 초에 확정되는 절차로 세법 개정이 진행된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은 세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개정 세법 안에서 짚어볼 만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또 확대: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의 경우 대주주거나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 금액과 지분율 기준을 절반으로 낮춘 파격적인 개정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금액 기준을 또 다시 낮췄다. 지분율은 기존과 동일하고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모두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종목별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면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분율 4% 이상(시가총액은 25억원 이상, 2015년 개정),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이 적용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횟수 조절: 분기별 예정 신고에서 2018월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반기별 예정 신고로 변경되면 신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작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에 10% 세율이 가산된다. 대신 종전에 해주지 않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주기로 했는데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소 3년은 더 보유해야 겨우 양도차익의 1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그동안의 보유기간이 무용지물이 되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합리함이 개선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토지의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결국 비사업용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올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에 양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는 내년 이후에 파는 것이 좋다. 올해 중 이미 잔금을 치렀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아직 잔금 전이라면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잔금일을 내년 1월 1일 이후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연장: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당초 올해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비과세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이자 상당액만큼의 간주 임대료가 과세된다. 이때 소형주택(전용면적이 85㎡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당초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적용 기한이 올해까지였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장애인 신탁 세제 지원 확대: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은 5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현행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증여한 것으로 한정돼 있던 증여자 범위가 내년 이후 증여부터는 타인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탁을 해지하거나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 받은 증여세가 추징됐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서 배제돼 추징되지 않는다.

1360호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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