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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가상화폐] 가격 급등락에 거래소 해킹까지 난맥상 

 

한정연 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액 세계 전체의 10% … 투자자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 없는데 양도세 부과 발언만

#1. 가상화폐 투자자 빈현우씨는 지난 2월 가상화폐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투자 목적이었다. 종잣돈은 5000만원. 그는 지난 3월 11일 국내 거래소 코인원에서 이더리움 4000만 원어치를 샀다. 2월 2만원에서 한 달 만에 6만원대가 됐지만, 연말에는 30만원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믿었다. 나머지 1000만 원으론 채굴기(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주는데 채굴에는 그래픽카드가 더 효과적이다) 3대를 샀다. 한 달에 18이더(이더리움 단위)씩 채굴했다. 1이더 가격이 30만원을 훌쩍 넘긴 지금, 빈현우씨 투자금은 총 3억 5000만원이 됐다.

#2.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세계적인 그래픽카드 회사에 다니는 박상빈씨는 2012년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다. 현재 2600달러인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엔 100~400달러 사이를 롤러코스터처럼 오가고 있었다. 1500달러를 들여서 그래픽카드 ‘ATI Radeon™ HD 5970’ 3개를 구입해 친구와 직접 조립해 사용했다. 8개월 동안 채굴해서 300비트코인을 손에 쥐었고, 200달러에 팔아서 자신의 몫으로만 3만 달러를 남겼다. 문제는 비트코인의 현금화였다. 미국에선 비트코인이 마약 등 범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박씨는 지금은 도산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에서 환전을 했고, 드왈라(Dwolla)를 통해 달러로 송금을 받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빈현우씨는 여전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그가 오늘 수익을 실현하고 국세청이 그의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세금은 1억1844만원이다. 보유 기간이 짧았고 수익금이 크기 때문이다(양도세 38%, 주민세 10%). 박상빈씨가 2013년 3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을 때 낸 세금은 없다. 미국은 2014년에야 가상화폐에 과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씨가 당시 채굴한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오늘 수익을 실현한다면 세금은 9000만원이다. 수익이 약 4억5000만원이고 여기에 20%의 금융소득세를 제외해도 3억6000만원이 남는다.

한국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 바람이 거세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이 세계 가상화폐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남짓이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온 몇 달새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액은 세계 거래량의 10%를 넘었다. 7월 5일에는 한국 거래소 빗썸이 거래량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양도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빗썸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보이스피싱 탓에 금전적 손해를 입기도 했다.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규모가 가장 큰 빗썸에서 회원 3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6월 29일. 정부 합동조사단은 7월 3일 빗썸 3만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날 수사에 나섰다. 일부 소비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누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에 나선 해커들이 빗썸 직원을 사칭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정보를 알아낸 후 회원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빼냈기 때문이다.

해킹이 있기 사흘 전인 6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심기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이 탈세와 범죄의 도구가 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질의하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유출 사실을 확인해준 7월 3일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 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거래소 인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보다 심각한 상황 벌어질 수도

과세 이슈를 처음 제기한 심기준 의원 측은 “과세 여부보다는 그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그 전제로 가상화폐의 실체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투기성이란 단점도 있지만 화폐 대용성이나 미래 가능성 등 장점이 많다. 과세 여부를 얘기하는 건 아직 이르고, 범정부 차원에서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3곳의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에 붙을 세목이 거래세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나 소비세여야 하는지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투자자 빈현우씨는 “주식에 거래세가 있지만 수익에 대한 양도세는 붙지 않는다”며 “(가상화폐에)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물리는 건 타당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과세를 한다는 건 가상화폐의 발권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매기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동건 삼일PwC 전무의 생각은 좀 다르다. 그는 “세법의 기본 원칙은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거래) 수익에 투기방지용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시장이 주식시장과는 다르며 투기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려면 무엇보다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는 입법이 필요하다.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이를 다루는 거래소나 환전소 송금 등에 관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도 직결돼 있다. 이후 과세를 거쳐 일본처럼 지불수단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미국처럼 유가증권과 비슷한 지위를 줄 수도 있다. 한 보안업계 대표는 “박용진 의원 안은 업계 상황을 많이 반영했지만, 자본금 5억 원으로 막대한 돈이 오가는 거래소의 보안이 완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4년 비트코인에 과세를 시작했다. 미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은 부분에 최대 20%의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투자로 손실을 봤다면 연간 3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월급으로 비트코인을 받은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미 국세청은 모든 비트코인 거래·보유 등을 매년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맡는다.

거래세냐 양도세냐 과세 논란

한국도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기재부 등이 함께 모여 가상화폐에 관해 논의해왔다. 합동 회의는 3차례 진행되다가 중단됐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핀테크의 일환으로 다루다 보니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IT 금융정보보호 단장은 “투자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금세탁 방지, 실명제 등이 필요하다”면서도 “가상화폐를 국내에서도 제도화하면 오히려 투기가 늘어날 수 있어 자칫 ‘투기자 보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투기장화 돼가고 있다”며 “일본의 가상화폐 제도화 이후 세계적으로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박스기사] 가상화폐, 정말 안전할까 -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킹 사례는 없어

국내 거래소 해킹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뒤이은 보이스피싱 공격이었지만 해외에선 코인 자체가 도난당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해킹 공격으로 6000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해 결국 파산했다. 유럽에선 2015년 ‘비트스탬프’가 해킹으로 500만 달러어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당한 적은 없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반기술로 만들어진다. 블록이 10분 단위로 새로 생성되면서 체인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블록체인에선 10분마다 거래 이력이 모두 저장된 블록이 만들어진다. 기존에는 은행과 같은 곳에서 모든 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해왔다면, 블록체인은 거래 이력이 담긴 블록을 모든 이들이 서로 똑같이 받아볼 수 있다. 뒤에 만들어진 블록에 앞선 블록의 정보가 담겨있지 않으면 이 블록이 폐기된다.

비트코인 :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개발자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이 뛰어나지만 개인별 온라인 지갑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경우 되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박스기사] 김종환 블로코 대표 - “가상화폐 자리잡으려면 적절한 규제 있어야”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업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는 “가상화폐가 주류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가?

“은행을 해킹한다고 치면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은행 자체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은 공인인증서를 써야 하는데, 해커들이 이를 직접 공격하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와 달리 직접적으로 공격받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랜섬웨어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건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는 모든 게 투자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기술을 알고 적절히 보완해 가면서 써야 한다.”

어떻게 가상화폐의 보안을 보완할 수 있나?

“보안모듈을 적용하면 된다.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도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보안모듈을 설치한다. 비트코인의 보안이 충분하다지만 비트코인은 구매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므로, 거래소 차원에서 구매하는 게 타당하다. 어느 정도의 보안이면 충분하다는 기준이란 게 서로 다르지 않나.”

블록체인이 안전하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떤 식으로 해킹을 당하나? 개인정보를 빼내 와서 보이스피싱 공격을 받는 건가?

“대부분 그렇다. 사람을 공략하는 거다. 코인 지갑을 털린 적은 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털린 건 아니다.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코인 지갑은 전문업체로부터 빌려 쓰는 거다. 수수료를 낸다. 대여금고 같은 개념이다. 은행 시스템도 아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

“일본이나 미국은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했다. 즉 보안 조치를 특별히 더 해야 한다. 거래정보 등도 정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먼저 규제를 만들고 적용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보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가상화폐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원장을 공유하므로 누구인지만 빼고는 거래 자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국내에선 은행거래 내역, 환전소 자료는 물론이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산 구매 내역도 세무 당국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과세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

“관련 회사들에게 거래내역을 모두 내도록 해야 하고, 이걸 따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검색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 조치다. 가상화폐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위한 조치를 거래소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물론이다.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잘할 수 있는 건 증권사나 은행처럼 자본이 큰 곳일 수도 있다. (과연 하겠나?) 할 의지는 있는데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일본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있고, 미국은 준비 중으로 안다. 미국 증권사는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가상화폐 보안 솔루션은 상품화 됐나?

“예컨대 ‘KYC(Know Your Customer) 시스템’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에 고객 정보를 남기는 솔루션 등이 이미 상품화돼 있다. 비트코인과 연동돼 소유주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블록체인에 이런 정보를 새겨 넣는 거라고 보면 된다.”

비트코인 블록의 용량이 한정돼 있는데 가능한가?

“사이드체인이라고 해서 블록의 옆에 붙이는 개념이다.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는 레이어를 구축하는 식이다. 비트코인 소유주를 검색해주는 엔진 솔루션 기업들도 있는데, 계좌에다가 ‘랜섬웨어 공격 당시 해커에게 지불된 것’ 이렇게 기입해서 유통을 시킨다. 그러면 범죄에 쓰인 계좌라는 걸 모두 알게 된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쓰고 있나?

“거래소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소유주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안 쓰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든 투기든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예금자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가 해당 리스크를 측정해서 보험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이 불가능하다. 일정한 규제가 있다면 가상화폐 매매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면 보험상품도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상화폐가 한국에서 주류로 올라오기 힘들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가상화폐가 이제 막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도를 갖췄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가상화폐를 돈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나는 주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도 증권감독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관리한다. 비트코인이라는 유가증권이 정관을 블록체인 위에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코인을 2100만개만 발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정관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에 투자할 때처럼 해야 한다. 우선 이 코인이 앞으로 유망할지를 회사 실사를 하듯이 따져봐야 한다. 재무적이나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투자상품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주로 마약 구매 도구로 사용됐었고, 해커한테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지 코인 자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1392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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