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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세금(2) 공제제도] 신용카드 공제한도 올해부터 점차 줄어 

 

세종 =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교육비·의료비·기부금은 세액공제...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 방식이 불리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들인다. 버스·지하철 요금(혹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면 기름값), 식사비 등 다양하다. 월급봉투를 손에 넣기 위해선 반드시 써야 하는 일종의 ‘필요 경비’다. 이런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월급에 모두 세금을 매긴다면 억울한 일. 월급봉투를 얇게 만드는 얄미운 소득세지만, 다행히 이런 경비는 인정해 준다. ‘공제 제도’를 통해서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조세제도는 연봉에서 이런 경비 등을 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책정한다. 연봉에서 일정 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얼마나 경비를 쓰는지를 일일이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 세법에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비를 책정해 소득에서 빼준다. 연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연봉의 70%가 공제된다. 연봉 4500만~1억원 사이의 경우 1200만원에 연봉 4500만원 초과분의 5%를 세금 대상에서 빼준다. 예컨대 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00만원에다 500만원(5000만원-45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만원을 더한 1225만원은 경비로 인정돼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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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호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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