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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세금(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탈루, 대리납부제 도마에 

 

세종 =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전체 세목 중 소득세 다음으로 많아 … 부가세율 올려 저소득층 지원하는 문제도 논란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과정에서 매 단계 새롭게 생성되는 가치에만 부과된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모든 거래 단계에서 과세하는 만큼 일반 소비세로 분류된다. 특정 물품이나 장소, 특정한 거래단계에만 매기는 개별소비세와 다르다.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이기도 하다. 간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와 세무당국에 내는 주체가 다른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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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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