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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왔나] 싸이월드 재투자로 다시 화두로 떠올라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구글 vs EU 싸움 이후 세계적으로 법정 공방 ... 국내선 지난해부터 인터넷 자기게시물 가이드라인 적용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를 구글이 검색목록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2014년 인정하면서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이후 ‘프라이버시 권리’ 대 ‘표현의 자유’ 간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맞출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6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실시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잊혀질 권리마저 잊혀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봤다.


▎사진:ⓒgetty images bank
#1. A씨는 최근 아침에 출근하면서 받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고 놀랐다. ‘*월 *일은 XXX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런데 ‘XXX님’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거래처 부장이었다. 페이스북 메시지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아직 가족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정리하지 않은 거 같은데 내가 유족 대신 ‘디지털 장의사’를 부를 수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2. B씨는 8월 한국의 원조 SNS 싸이월드가 50억원의 재투자를 받게 됐다는 뉴스를 보고 오랜만에 싸이월드에 로그인을 했다. 수년 전 일부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을 다른 곳에 저장했다. 그런데 일부 사진들은 속칭 ‘파도타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다. B씨는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사진을 다시 찾아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내 사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알게 돼 찜찜했다”고 말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SNS를 통해 접하는 사자(死者) 관련 게시물과 싸이월드 재투자와 같은 소식 때문에 다시 이목을 모으고 있다. 특히 8월 영국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와 오래된 사진을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 중이란 뉴스가 전해지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란 것을 상기시켜 줬다.

미국선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가 우세


▎구글에서 검색 목록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왼쪽). / 망각·단명 기능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는 스냅챗(Snapchat) 메신저의 아이콘.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으로 구글을 두고 있는 미국과 관련 기업이 없어 이를 견제하려는 유럽 간의 기 싸움이 여전히 팽팽하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상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가장 우월적 가치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잊혀질 권리는 업체의 자율적 규제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여전히 법정에서 소수 의견으로 남아 있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네트워크 세계의 소비자 정보 프라이버시 기본 구상’을 발표하며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실히 폐기하거나 비식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반대로 잊혀질 권리를 가장 활발하게 인정하는 곳은 유럽이다. 특히 입법과 관련해 가장 발 빠른 곳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2009년 ‘현 디지털 시대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2010년 17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참여한 ‘잊혀질 권리를 위한 헌장’을 공표했다. 완벽한 법제화 수준이라 볼 수 없지만 해당 헌장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색인할 수 있는 권리,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잊혀질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명확한 법률 사항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잊혀질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곳은 스위스다. 스위스는 이미 1983년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한 범죄인의 사연을 TV 다큐멘터리로 방영하지 못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인의 신원에 관한 대중의 알 권리는 일정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가 알 권리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인터넷 관련 소송도 이에 준해 판결하고 있다.

자율적 규제로 미리 관련 서비스 제공

이들 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판례가 엇갈렸다.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 대표적 판례는 베를레 사건이다. 볼프강 베를레와 만프레트 라우버는 1990년 배우 발터 제틀마이어를 살해한 죄로 1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출소한 2007년 위키피디아의 발터 제틀마이어 항목 중 범인의 이름이 명기된 것을 봤다. 이들은 위키피디아에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위키피디아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독일 법원은 출소 이후 새로운 삶이 방해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서 이름을 삭제토록 했다. 다만 같은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위키피디아의 손을 들어줘 여전히 위키피디아 영어판에는 이들이 살인자로 등재돼 있다. 사실상 독일은 잊혀질 권리의 손을, 미국은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독일 법원은 포뮬러원(F1)을 주최하는 국제자동차연맹(IAF)의 막스 모즐리 회장이 청구한 사전 검열과 관련한 소송에선 영국 법원과 달리 인터넷 사업자 구글의 손을 들어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 선 적이 있다.

미국 서비스 기업들은 대체로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 전에 자율적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Snapchat)’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망각(oblivion)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자 타 업체도 속속 채택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휴면 계정 관리 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시작했다. 휴면 계정 전환 시점을 설정한 뒤 계정이 휴면 상태에 돌입한 경우 알림을 제공하고, 구글이 사용자를 대신해 계정을 삭제한다. ‘디지털 유언장(digital will)’ 서비스로도 불린다. 휴면 계정의 사진·e메일·문서 등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시점, 처리 방법, 휴면 사실을 알릴 대상을 결정해 데이터를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 결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도 열었다.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자신에 대해 삭제하려는 내용에 연결된 링크를 입력하면 된다. 해당 링크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것인지와 검색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요청이 언제 처리돼 삭제가 이뤄지는 시점은 답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비슷한 시기 빙(Bing) 서비스에 대한 검색 삭제요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포털보다 SNS 서비스 업체는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가 본인이 사망할 경우 해당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설정할 것인지 영구적으로 삭제할 것인지 평소에 미리 설정할 수 있다. 기념 계정은 고인이 사망한 뒤 친구와 가족이 모여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프로필에서 고인의 이름 옆에 ‘고인을 추모하며…’라는 단어가 표시된다. 계정에 설정된 공개 범위에 따라 친구들이 기념 계정의 타임라인에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계정의 관리는 해당 페이스북 계정 소유주가 사망하기 이전 선택한 ‘기념 계정 관리자’가 담당하게 된다. 기념일을 위한 프로필 상단 고정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프로필 사진 변경 등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본인이 기념 계정으로 미리 설정한 경우에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고인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길 원할 경우, 해당 링크를 통해 특별히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해당 요청이 접수된 이후 신청자가 고인의 직계 가족이나 대리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 삭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가 2015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등록했다. 조례를 법의 어떤 위상이나 단계로 봐야 하는 논란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법제화 단계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이후 홈페이지에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 기술을 접목해 작성자가 게시물 작성시 스스로 게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범 정부 차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사업자에게 권고한 것이 잊혀질 권리 보장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자기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 전에도 한국에는 외국과 달리 제3자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와 같은 기존의 구제 수단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자료에 대한 구제, 언론중재법상 언론 기사에 대한 구제, 정보통신망법상 제3자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있다. 그러나 자기 게시물의 경우 회원 탈퇴 등으로 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구제가 곤란한 게 문제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2014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사자(死者) 게시물 처리 용이해져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은 통상 다음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먼저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 게시물의 삭제를 시도한다.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한다. 이후 게시판 관리자는 접근 배제 조치를 취한 뒤, 검색 목록 배제까지 원하는 경우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한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 배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검색 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블라인드(blind)’ 처리 방식이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도 데이터 임시 저장 장치를 뜻하는 캐시(cache) 등을 삭제해 검색 목록에서 빼는 방법으로 접근 배제 조치를 취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3자도 접근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대상은 크게 자기 게시물과 사자(死者) 게시물로 나눠진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올린 댓글을 포함한 모든 글, 사진, 동영상과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이 대상이다.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 또는 1년 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인 경우, 회원 계정 정보를 분실해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이드라인 1년 간 운영 적절성 재평가 움직임


본인 게시물보다 더욱 예민한 대상이 바로 사자 게시물이다. 사자가 생전에 접근 배제 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접근 배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족이 된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해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정인이나 유족은 사망사실 증명서, 접근 배제 요청인 지정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자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이 사자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일단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법제화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한달 평균 약 300건의 접근 배제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 중 3분2 정도에 해당하는 20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이드라인과 법제화 타당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의하더라도 자기 게시물 삭제와 접근 배제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여지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기게시물의 삭제와 접근배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관련 사업자에게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타인 작성 게시물로 취급해 충분히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럴 경우 자기게시물 삭제와 접근 배제 과정에서 이와 연계돼 있는 타인의 댓글 등이 부당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동시에 알권리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

또 특정 게시물 작성과 관련해 사업자 측에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삭제하게 되면 사업자 쪽에 영업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투입한 비용에 비해 실제 요청 건수가 미약한 편이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은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매우 예외적인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블라인드(blind): 자신에게 불리한 글이나 사진을 일시적으로 가려달라는 요청을 뜻한다. 게시물 삭제에 앞서 글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다. 특정 글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호소하면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가 내부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대중이나 타인이 못 읽게 차단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경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하루 300건 정도 받는다고 한다. 사업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글을 최장 30일 간 블라인드 처리한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블라인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삭제 조치된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이나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는 연예인이 블라인드를 자주 활용한다. 블라인드 요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 관한 우호적인 다른 글을 많이 올려 문제가 된 글을 검색 순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이를 ‘밀어내기’ 혹은 ‘어뷰징(abusing)’이라고도 부른다.

※ 망각(oblivion):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은 통화하거나 대화한 문자와 기록이 남지 않는 서비스다. 2011년 미국의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Snapchat)’이 ‘단명(ephemeral)’이란 애칭으로 처음 제공했다. 스냅챗으로 보낸 메시지는 수신자가 열람하면 10초 내 사라진다. 사진·동영상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려는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했다. 망각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자 다른 메신저와 SNS도 대부분 이를 도입했다.

※ 디지털 장의사(digital undertaker):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회원이 사망하면 그의 유언에 따라 관련 글이나 사진 등을 지워준다. 중화권에선 디지털 세탁소(digital 洗濯所)로도 불리며 디지털 장의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조회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라이프인슈어드닷컴(현 시큐어 세이프닷컴)으로 국내에도 몇몇 업체가 온라인 상조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지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주는 서비스도 한다.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이 남을 수 있는데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라고 한다. 하루 수만 명이 접속하는 인기 블로그의 경우에도 디지털 유산의 가치가 높은데, 상속 문제도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1402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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