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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 4.5% 줄어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 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지난해 3분기 승인액보다 약 4.8% 감소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으며, 그 후 1년 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이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45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17조6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08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1조642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8.7%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와 특급호텔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2015년에 전년과 비교해 각각 6.8%, 6.1%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이들 분야는 김영란법 시행 후 감소세가 더 뚜렷해진 셈이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간 14조1630억원을 기록해 직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다. 화훼 업종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3.7% 줄었고 전체 카드 결제금액은 6.6% 증가했다.

1413호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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