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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세금 체납자 2만1403명 

 

국세청이 12월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기준 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 인원이 지난해보다 4748명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이었다. 총 체납액은 11조34697억원으로 전년(13조3018억원)보다 8321억원 감소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 조직을 통해 체납자 재산을 추적 조사해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타인 명의 사업장에 고미술품을 숨기는 사례가 있었다. 재산의 해외 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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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호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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