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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금융정보(5) 공모주 투자] 무조건 오를 것이란 낙관은 금물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기관 의무보유확약 물량 확인 필요...상장 주관사 어딘지도 따져봐야

연초부터 기업공개(IPO) 시장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문의약품 생산·판매 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 주가는 열흘 만에 공모가(1만6000원) 약 두 배 이상으로 오르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이 회사의 2월 26일 주가는 3만5050원이다. 올해 상장 예정인 애경산업·현대오일뱅크·카카오게임즈 등도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IPO 공모액은 4조5000억원, 신규 상장 기업 수는 15개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는 4조4000억원(16개사)이다.

IPO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좋은 기업을 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공모주는 대개 청약 물량의 60%를 기관투자자, 20%는 개인 투자자, 20%는 기업 우리사주조합에 배분한다.

개인이 청약하는 경우 20%를 놓고 다퉈야 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유망 종목은 청약 경쟁률이 보통 수백 대 1을 넘어서기 일쑤다.

그러나 단순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거나 인기 업종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공모주 투자를 결정해서는 곤란하다. 주식 시장에 상장했을 때 기업의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도 있어서다. 때문에 IPO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 예정 기업의 사업 계획을 확인하고, 증권신고서의 기업 정보와 실적, 공모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모가격 산정 근거도 확인해야 한다. 공모가격은 상장 주관사가 IPO 예정 기업의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면 기관투자가들이 각자 기업가치를 평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써낸다. 이 과정에서 공모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됐다면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모 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공모주 16건 중에 43.8%가 상장 후 주가가 하락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모가격 산정 방식이나 근거를 사전에 살펴야 하는 이유다. 공모가격 산정 근거는 투자설명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서 ‘IV. 인수인의 의견’ 중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상장 주관사가 어느 증권사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 증권사들이 IPO한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한다. 해당 주관사의 과거 IPO 실적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과거 IPO 실적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 (http://dis.kofia.or.kr)에서 ‘기타공시-기업공개-연간실적’에 들어가 ‘최근 3년 간 주관회사별 공모가격 대비 수익률’에 들어가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물량과 시기도 확인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2주·1개월·3개월·6개월)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의무보유확약은 회사가 제출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중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기간별 배정현황)를 통해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

1425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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