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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금융정보(6) 주식거래 수수료 아끼는 팁] 주식거래 많으면 협의수수료 문의할 만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금투협 홈페이지서 증권사 수수료 비교 … 과당매매 당하면 금감원에 피해 보상 요구

주식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회사마다 고객거래 중개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서 차이가 있어서다. 때문에 주식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는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해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 들어가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증권사라도 거래 금액과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각각 다르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더 싸다. 예컨대 1000만원을 거래할 때 한 증권사의 오프라인 수수료는 5만원이지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수수료는 1400원이다. 온라인 매매 또한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 수수료 차이가 있다. 이에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 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역시도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협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수수료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협의 수수료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거래 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마케팅 차원에서 일반 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수수료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 비교해야 한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한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기간·등급별로 다르게 정한다. 역시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회사별로 대출 기간, 금액에 따른 이자율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주식거래를 시작하려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행사를 활용해볼 만하다. 최근 증권사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개설하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매매 수수료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할인해주고 있다. 예컨대 삼성증권은 5월까지 신규·휴면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평생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도 4월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2025년까지 수수료가 무료다. 다만 매매수수료는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길 때는 과당매매에 주의해야 한다. 과당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짧은 기간 무리하게 자주 매매해서 결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친분 관계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증권사 직원의 무리한 주식 매매로 손해를 입히면 과당매매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주식 매매가 익숙하지 않다면 랩어카운트와 같은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1426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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