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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진의 1인 회사 설립·운영 길잡이(9)] 아차,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다면? 

 

백우진 글쟁이주식회사 대표
e메일 주소 잘못 적었을 뗀 ‘재발송’하고, 취소하려면 ‘수정발급’ 선택
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발급할 때마다 잔뜩 집중한다. 내 서비스를 공급받는 상대방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이름, 사업장 주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e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한 자도 오류 없이 적어야 한다는 강박에서다.

전자세금계산서 e메일 재발송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e메일을 공개해둔 회사도 있다. A회사 사업자등록증에도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가 적혀 있다. 나는 강의를 한 후 그 e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다. 며칠 후 담당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이 오지 않았다”는 문자를 내게 보냈다. 내가 “이미 보냈다”고 회신하니 그는 자신은 그 메일에 접근 권한이 없으니 자기 e메일로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미한 당황을 이내 수습하고 홈택스(hometax.go.kr)에 들어갔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사이트로 납세자는 여기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발급’으로 들어갔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하위 메뉴인 ‘발급’을 클릭하니 그보다 더 하위 메뉴가 ‘건별발급’ ‘수정발급’ ‘일괄발급’ 등으로 펼쳐졌다. 옳거니! ‘수정발급’을 선택했다(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위 아래 두 단으로 나뉜 화면이 열렸고, 상단에 ‘e메일 주소 착오기재나 미입력하여 발급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단의 머리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선택하세요!’라는 안내문이 있다(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이며 언제 활용하는지는 이 글의 뒷 부분에서 설명한다). 나처럼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른 e메일로 재발송하려다가 이 화면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러니 화면을 이렇게 구성했지.

홈택스는 친절하다. 초기엔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친절하다. 재발급하려다 잘못 들어온 사업자가 갈 길을 그 자리에서 알려준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메일 주소를 수정한 후 재발송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아래엔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바로가기’ 버튼이 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메일발송목록을 조회하고 재발송할 수 있다. 다시 보낼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한 후 e메일 주소를 다시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재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수정발급 통해 ‘금액 정정’ 등도 가능

재발급 업무를 익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종류가 다른 착오가 발생했다. 강사는 개인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강사를 부른 곳은 대개 강의·강연료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다. B회사도 내게 강연료를 그렇게 법인계좌에 이체했다. 나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계좌 사본을 보냈는데, 중간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B회사 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를 포함해 강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세무업무를 처리한 상태이인데, 이를 수정하는 업무가 번거롭다”고 설명했다. 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법인계좌에 들어온 강연료를 B사에 돌려주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이번엔 B사에서 그 금액을 내 개인계좌로 다시 이체하기로 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하는 길은 바로 앞에서 재발행한다며 잘못 들어간 길이었다. 나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 열고 ‘수정발급’을 클릭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여섯 가지로 펼쳐진 화면이 나온다. 여섯 가지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이다. 나는 이 중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다. B사가 거래를 개인으로 돌리자고 했으니 내 법인과의 B사 사이의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이 사유를 선택해 들어가, 간단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했다. 들은 바와 같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보다 손이 많이 간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익히고 낯선 상황을 풀어나가는 일은, 처음엔 난감하지만 해낸 뒤에는 성취감을 준다. 사업자의 앞길은 새로움으로 깔려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다른(정확한) e메일 주소로 재발송하는 화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수정하기 위한 첫 화면.



▎[수정발급]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열린다. 하단에서 수정발급할 화면전자세금계산서를 다른(정확한) e메일 주소로 재발송하는 화면.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열고 왼쪽 하단의 [수정발급]을 클릭한다.



▎사유를 선택한 뒤 수정발급을 마친다.


[박스기사] 강의하는 법인사업자의 세금 고민 - 매입세액 공제받을 거리가 별로 없어

“회사를 직접 운영해보면, 월급받던 때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크게 다가와요.” 한 경영자가 내게 들려준 말이다. 초보 사업자로 아직 세금을 많이 내진 못하지만, 이 말을 체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연간 매출을 1억원 올렸다면, 부가가치세를 1000만원 내야 한다. 부가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내가 설립해 운영하는 글쟁이주식회사는 강의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업태는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매입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강의하고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컴퓨터와 도서, 관련 강의 등 외에는 별로 없다. 업태보다 더 큰 제약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아직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는 법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지출을 할 여력이 별로 없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발생하면 노트북컴퓨터를 바꾸고 관심 분야 책을 많이 구입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얼마 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 대표자라는 일종의 자격을 활용해보고 싶다. 매출이 1억원이고 연간 부가세가 10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다. 1인 사업자에겐 큰 돈이다.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그럼으로써 원활하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무당국은 부가세를 분기별로 나눠서 내게 한다. 연간 부가세 1000만원은 분기별로는 250만원이다. 분기마다 이 정도 금액은 너끈하게 낼 잔액이 법인계좌에 쌓여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단기 목표 중 하나다. 참, 10월엔 2기 부가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5일까지 내야 한다. ‘2기’란 세무당국이 하반기를 가리켜 부르는 용어다. 지금까진 부가세만 얘기했다. 나는 이전 글에서 주식회사의 장점으로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반면 주식회사는 손금 산입, 비과세소득 등을 통해 소득을 축소할 수 있고 세율이 낮다”고 전했다.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것이 내 중기 목표다.

※ 필자는 글쟁이주식회사 대표다. 동아일보·이코노미스트 등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1457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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